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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샘플] 유급휴가명령서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,750
등록일 2022.12.12 추천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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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file_1453090106...hwp

 *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체에 맞게 변경/수정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▣ 유급휴가훈련이란?

 

  -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

 

 

 

▣ 지원대상 및 과정

 

  -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

 

  - 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

 

 

 

▣ 지원조건

 

  -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 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 :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속하여

 

    5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, 2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 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  

 

   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,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 

 

  - 대규모기업 :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, 연속하여 60일

 

   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, 180시간 이상의 위탁훈련에 참여하는 경우

 

  -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은 위탁 환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.

 

 

 

▣ 지원내용

 

  - 지원금액 : 훈련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(우선지원대상기업은 ×150%) 지원

 

  - 단,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참여 훈련시간에 해당되는 금액 초과불가

 

  - 훈련비, 식비, 기숙사비 등 :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동일하게 지원

 

  

 

 

▣ 유급휴가기간의 산정

 

  - 유급휴가기간이 훈련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훈련일수 및 훈련기간이 반드시 5일이상

 

    60일 이상일 필요는 없으나, 이때 주휴일(일반적으로 일요일) 및 법정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

 

    이므로,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.

 

  - 사업주가 훈련생의 훈련참여를 위하여 부여한 유급휴가기간 내에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

 

    주휴일의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5일 이상 연속되어야 합니다.

 

 ※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에는 유급휴가명령서와 함께 근로자의 주휴일을 알 수 있는 서류

 

    (근무스케쥴표 또는 근로계약서 등)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▣ 환급신청 시 필요서류 (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)

 

  -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

 

  -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료증 사본

 

  -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 증명서류

 

  - 유급휴가 명령서 (회사자체양식) 사본

 

  - 임금대장 3개월 치 사본 (회사명 직인, 원본대조필 도장 찍고 옆에 담당자 성함기재)

 

  * 3개월 치 임금대장이 없는 경우, 3개월 치 임금대장이 생기는 때에 환급 신청하십시오.

 

 

 

▣ 유의사항

 

  -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교육비 환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 예) 임금 미지급, 사업주훈련 및 유급휴가훈련을 하기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등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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