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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유급휴가훈련이란?
-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
▣ 지원대상 및 과정
-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
- 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
▣ 지원조건
-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 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 :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속하여
5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, 2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 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
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,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
- 대규모기업 :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, 연속하여 60일
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, 180시간 이상의 위탁훈련에 참여하는 경우
-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은 위탁 환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.
▣ 지원내용
- 지원금액 : 훈련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(우선지원대상기업은 ×150%) 지원
- 단,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참여 훈련시간에 해당되는 금액 초과불가
- 훈련비, 식비, 기숙사비 등 :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동일하게 지원
▣ 유급휴가기간의 산정
- 유급휴가기간이 훈련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훈련일수 및 훈련기간이 반드시 5일이상
60일 이상일 필요는 없으나, 이때 주휴일(일반적으로 일요일) 및 법정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
이므로,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.
- 사업주가 훈련생의 훈련참여를 위하여 부여한 유급휴가기간 내에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
주휴일의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5일 이상 연속되어야 합니다.
※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에는 유급휴가명령서와 함께 근로자의 주휴일을 알 수 있는 서류
(근무스케쥴표 또는 근로계약서 등)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▣ 환급신청 시 필요서류 (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)
-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
-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료증 사본
-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 증명서류
- 유급휴가 명령서 (회사자체양식) 사본
- 임금대장 3개월 치 사본 (회사명 직인, 원본대조필 도장 찍고 옆에 담당자 성함기재)
* 3개월 치 임금대장이 없는 경우, 3개월 치 임금대장이 생기는 때에 환급 신청하십시오.
▣ 유의사항
-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교육비 환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예) 임금 미지급, 사업주훈련 및 유급휴가훈련을 하기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