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

공지사항

로케이션
» Home > 고객센터 > 공지사항

공지사항 상세보기

공지사항 상세보기
[공지] 고용보험환급절차 / 환급액
작성자 이금선 조회수 2,162
등록일 2022.12.20 추천수

0

파일 환급가능금액-유급훈련계산기-...xlsx훈련비용지원 안내서.pdf

 

■ 훈련비용 지급방식 개편으로 인한 (사전준비)사항 2가지

※ 아래의 사전준비(①,②)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환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① 고용24 홈페이지에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후

② 교육원으로 사업주 통장사본 제출 (daewon4664@hanmail.net 으로 제출)

 

※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을 대신할 경우 고용 24(www.work24.go.kr)에서

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함

※ 훈련기관에서는 직업훈련포털에 사업주의 계좌번호가 등록된 경우만 훈련비용 신청을

대신할 수 있음(홈페이지→사업주훈련→사업주 계좌등록) - ‘24년 공고내용 발췌 -

 

사용자 등록이미지

 

 

※ 유급훈련 환급 시 훈련시간동안 받은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부탁드립니다.

 

※ 계좌등록을 했는데도 계속 행정지원시스템에 Y로 안보이는 경우, 업체의 고용보험관리번호가 다른 걸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일 수 있사오니 확인을 바랍니다.

 

■ 고용보험관리번호 변경방법 안내

 

사용자 등록이미지

  •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
  • 트위터로 글 보내기
  • 목록
  • 인쇄
  • 삭제

공지사항 목록

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비밀번호
확인
취소
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비밀번호
확인
취소
게시판을 선택하세요.
게시판선택
확인
취소
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.
확인
취소
    • quickmenu
    • 연간교육일정
    • 신청결과조회
    • 자격증결과 조회
    • 고용보험환급절차/환급액
    • 수료증재발급
    • 신청서양식
    • 통장사본/사업자등록증
    • 강의실대관
    • 퀵메뉴하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