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(적용시기) ’24년 1월부터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적용
※ 사업주가 직업훈련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개발 진행 중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공단으로 오프라인 신청 필요
□ (사전준비)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필요
○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(www.hrd.go.kr)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함
※ 직업훈련포털에 사업주의 계좌번호가 등록(최대 3개까지 등록 가능)된 경우만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
(홈페이지→사업주훈련→사업주 계좌등록)
□ (첨부서류) 지원금 신청시 훈련비용 납부에 대한 증빙 필요
○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할 경우 납부한 훈련비 전액*에 대한 증빙자료(계산서, 계좌이체내역 등)를 첨부하여야 함
※ 총 비용신청인원에 대한 지원금 기준금액(고시 제12조2항 및 제13조5항제1호) 이상을 납부
□ (지원인원한도 안내) 훈련기관은 원격훈련 과정별 연간 지원인원한도 초과로 정부지원금이 15%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사전 안내
(사전준비)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