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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2024년도 위탁훈련 훈련비 지원 신청주체 및 지급방식 개편
작성자 이금선 조회수 1,046
등록일 2023.07.17 추천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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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(별첨1)「사업장계좌등록」 ...pdf훈련비용지원 안내서 2024...pdf

 

□ 대상사업 : (사업주) 위탁훈련

전체 위탁훈련에 적용(집체, 원격 모두 포함)

※ 사업주 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직업훈련카드,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등은 기업 편의를 고려하여 훈련기관에 지원금 지급 가능

 

□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직접 또는 훈련기관이 대신 훈련비를 신청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
※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0조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8조

 

위탁훈련에 참여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직접 공단으로 신청하거나, 훈련기관이 지원금 신청을 대행

 

기 존(‘17.1월~)

변 경(‘24.1월~)

훈련기관이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

사업주 신청 또는 훈련기관이 대신 신청한 후 사업주가 지원금을 수령

 

- 사업주가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, 온라인(직업훈련포털)으로 신청하거나, 공단의 신청 대행 서비스(오프라인) 활용

※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을 활용하여 직접(방문/팩스/우편 등) 공단으로 비용신청 필요

 

유의사항

□ (적용시기) ’24년 1월부터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적용

※ 사업주가 직업훈련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개발 진행 중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공단으로 오프라인 신청 필요

□ (사전준비)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필요

○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(www.hrd.go.kr)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함

※ 직업훈련포털에 사업주의 계좌번호가 등록(최대 3개까지 등록 가능)된 경우만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

   (홈페이지→사업주훈련→사업주 계좌등록)

 

□ (첨부서류) 지원금 신청시 훈련비용 납부에 대한 증빙 필요

○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할 경우 납부한 훈련비 전액*에 대한 증빙자료(계산서, 계좌이체내역 등)를 첨부하여야 함

※ 총 비용신청인원에 대한 지원금 기준금액(고시 제12조2항 및 제13조5항제1호) 이상을 납부

□ (지원인원한도 안내) 훈련기관은 원격훈련 과정별 연간 지원인원한도 초과로 정부지원금이 15%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사전 안내

(사전준비)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방법

① 목록에서 계좌추가 버튼을 통해 계좌 등록

*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HRD에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/확인된 계좌입니다.

*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같은 건이 여러 개 존재 가능(계좌 식별번호가 다른 경우에 해당)

② 위탁훈련비용 지급 계좌 선택 - ‘Y’선택된 계좌 : 위탁 훈련비 지급될 계좌 - 계좌 선택 ‘Y’로 설정 후 계좌 선택 저장 - 계좌 선택 ‘Y’는 한 건만 가능

③ 계좌번호(링크) 더블클릭시 계좌 상세화면으로 진입 및 계좌 삭제 가능 - HRD에 등록/사용되었던 확인된 계좌로 삭제 지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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