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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 [2020.12.11 13차 개정]
작성자 이금선 조회수 2,183
등록일 2021.01.20 추천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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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제13차 배전공사 기초인력 ...pdf배전교육 관리절차서 주요 개...hwp

[제13차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]

 

 

□ 개정일자 : 2020.12.11 (예고기간: 12.11~12.20)

   ** 2020.12.21 확정(정식 공문 하달)

 

□ 주요 개정사항

 

  1) 기능인력 자격정년 항목 삭제 (만63세 → 폐지)   P.16, 28, 30 확인

 

  2) 기능인력 보수교육 기준 변경

  - 만63세 이상 활선, 무정전 전공: 자격 유효기간 2년 단위 보수교육 시행

    (단, 가공배전 전공은 2년마다 건강검진결과표와 국민체력인증서(2등급 이상)

     자격관리기관(= 대한전기협회 T.02-2223-3600) 제출)

 

  3) 현재 유효기간 만료자 자격 재취득 조건 신설

 

  4) 활선전공 교육, 평가 공기구 수량 변경

 

  5) 교육용 활선작업차 안전점검 기준 신설

 

 

첨부 : 주요개정사항 1부 / 관리절차서(개정 전문) 1부. 끝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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