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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요] 교육과정 및 전선이선재발급 신청 시 개인정보동의서 필수제출!!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,719
등록일 2022.12.12 추천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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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file_1427416863...hwp

안녕하십니까?

금번 (주)대원전기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

본원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훈련과정은 노동부 환급과정으로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(HRE-Net)에 교육생의 주민등록번호를
이용하여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. 

따라서 아래의 법령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고 첨부된 『개인정보 수집・이용에 대한 동의서』를 통해
개인정보를 받고자 하오니 교육담당자 및 일반교육생분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여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*『관련법 :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2 (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 5.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』




----------------- 아래의 경우,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-----------------

- 교육신청 시

- 전선이선자격증 재발급요청 시



 

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(daewon4664@hanmail.net) 또는 팩스(Fax:043-836-0513)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.

보내신뒤에 교육원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.(Tel . 043-836-4664)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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